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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가단4742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8,888,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2.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5.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30,360,770원의 도장대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회사는 2013. 5. 31. 원고에게 위 도장대금을 2013. 7. 31.까지 5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약속”(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약정서의 하단에는 피고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고, 피고 D의 서명이 있다.

나. 그 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472,62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도장대금 28,888,150원(= 30,360,770원 - 1,472,62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2014. 2.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약정서는 도장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인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약정서를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회사도 원고에 대한 위 도장대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도장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회사도 인정하듯이 원고에게 교부된 어음이 전혀 결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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