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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2320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28.부터 2016. 3. 31.까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15. 2.경 원고의 남편인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와 피고회사가 주식회사 D의 여행상품 판매를 대행하고, 주식회사 D는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주식회사 D가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제기된 고객의 환불요청, 손해배상청구, 보상요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주식회사 D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D는 2015. 11.경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여행지의 여행진행업체 및 가이드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여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D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피고회사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에 대하여 여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고객들의 항의 등으로 피고회사의 운영에도 지장이 초래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회사가 주식회사 D의 고객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D를 대신하여 여행지의 업체 및 가이드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환불을 해주기로 경영상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회사도 자금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회사를 대신하여 2015. 11.부터 2016. 2. 3.까지 별지 ‘지급내역’의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53,524,159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회사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53,524,159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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