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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8나918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의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도장대금 12,810,000원과 이 사건 크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도장대금 10,169,000원, 합계 22,979,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도장대금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도장대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도장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 크레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경 피고가 C에 납품할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였는데, 그 대금은 합계 12,8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고 그 대금 12,8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위 도장작업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인 C으로부터 재작업을 요청받아 그 비용으로 원고의 도장대금 이상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는 2016. 4.경 원고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도장대금을 위 손해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도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 도장대금을 면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살펴보면,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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