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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0137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1. 7. 29. 피고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63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7. 29.부터 2012. 7. 27.까지(이후 보증금액이 4770만 원, 보증기한이 2016. 7. 22.까지로 변경되었다

),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서 피고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D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하고서 신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았다.

3) 원고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6. 7. 22. 신한은행에 원금 47,700,000원과 이자 584,441원 등 합계 48,284,44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 3,948,031원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국제(이하 ‘국제’라고 한다

)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4. 8. 5. 국제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6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8. 5.부터 2015. 8. 4.까지(이후 보증금액이 4770만 원, 보증기한이 2016. 7. 22.까지로 변경되었다), 채권자 신한은행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서 국제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D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국제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하고서 신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았다. 3) 원고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6. 8. 8. 신한은행에 원금 68,000,000원과 이자 1,045,006원 등 합계 69,045,00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약금 16,390원이 발생하였다.

다. D의 사망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D은 2016. 4. 17.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E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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