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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3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회사는 보일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사우나, 헬스, 찜질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인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레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레포츠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14. 10. 2. “원고회사는 원고회사가 제작한 인덕션보일러(모델명 SYI-50K) 2대(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이 사건 레포츠센터에 2014. 10. 1.까지 설치해 주되, 피고회사로부터 물품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한달 시운전 후 약속한 전기도시가스 대비 30% 이상 절감효과 없을시 설치된 장비 철수를 원칙으로 하고, 피고회사에 어떤 비용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다. 보일러 설치 완료 피고회사는 2014. 12. 4.자로 피고회사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을 통해 구매한 이 사건 보일러가 이 사건 레포츠센터에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라.

물품대금 지급 한편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물품대금 조로 ① 2014. 12. 10. 300만 원, ② 2014. 12. 17. 300만 원, ③ 2015. 8. 18. 100만 원, ④ 2015. 9. 25. 100만 원, ⑤ 2015. 11. 2.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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