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12667
이행각서금 청구 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지하2층, 지상 6층 건물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2012. 4.경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했던 관리위탁회사, 피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9. 6. 3.경 피고회사에 외부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제출을 거부하자 2019. 7. 1.경 피고회사에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9. 8. 8. ‘미입금총액이 64,068,176원에 이르고, 2019. 9. 25. 14,068,176원을, 그 다음달부터 2020. 2.까지 매월 25일에 10,000,000원씩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9. 10.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C은 피고회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하였다.

피고회사는 2012. 4. 1.부터 원고와 피고회사간 이 사건 건물 관리를 계약하고 2019. 6. 30.까지 관리하면서 선수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60,000,000원을 횡령 배임하였다.

1.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선수관리비. 전기미납요금 등 60,000,000원을 피고회사는 횡령배임을 인정하고, 상기금을 2019. 11. 6. 16:00까지 완납 이행할 것을 각서 합니다.

2. 피고회사는 위 횡령배임금 미납시에는 어떠한 인적물적 처벌도 인정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회사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계약상 의무에 위반하여 선수관리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