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피고인은 2014. 8. 16. 02:45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불상의 숙박시설에서, 함께 성관계를 한 피해자 D( 여, 34세) 가 옷을 벗은 채 잠든 사이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4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04:3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모텔 '에서, 위 피해자 (37 세) 가 옷을 벗은 채 잠든 사이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폰( 증 제 2호)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20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6. 06:04 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에 “ 네 편의점 알바 눕혔다” 란 제목으로 제 2 항 기재 사진 중 2 장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1. 내사보고( 신고 내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 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제 3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