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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7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30. 12:34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 장치인 피고인 소유 LG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흰색 치마 및 파랑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16:04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 장치인 피고인 소유 LG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청 반바지 및 회색 니트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췌한 범행 관련 동영상 CD 1 부 및 캡처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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