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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56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9세) 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다가, 2016. 7.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9. 경 헤어지게 되었다.

1. 2016. 7.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위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하였다.

2. 2016. 8.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경 광주 북구 D 맨션 101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6.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02:00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헤어지게 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1 항에서 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사진을 피해 자의 E 답 글에 3회 올려놓았다.

4. 2016. 10.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8:00 경 제 2 항의 장소에서 헤어지게 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1 항에서 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사진을 피고인의 F 메인 프로필 화면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2회 전 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캡 쳐 한 사진 및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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