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23:28 경 단양군 단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미상) 가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내린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화장실 문틈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2018.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00:54 경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모텔 방에 투숙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미상) 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였다.
3. 2018.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07:02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모텔 방에 투숙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미상) 가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였다.
4. 2018.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23:59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모텔 방에 투숙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남, 나이 미상) 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출력 자료
1. 휴대폰 내 음란 사진 촬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