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17:59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17:51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청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 럭 시 S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6 경 같은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회색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 럭 시 S8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증거 영상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