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18: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의 번호 불상인 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33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 18:00 경 가. 항 기재 모텔의 번호 불상인 방에서,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에게 ‘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 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나체 사진 첨부)- 각 피해자 사진
1. 통화상 세 내역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디지털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