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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2 2015고정2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D, 940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E(38세)과 피해자의 여자문제 및 금전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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