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2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1. 01. 17:45경 광주 남구 B모텔 주차장 앞 노상 에서 피해자 C(47세, 남)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중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식당 앞 얼음을 깨던 망치를 이마에 대고 밀면서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