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0 2013고단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4.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일산지점에서 피해자 C(54세)이 입장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경륜장에 들어온 것을 보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뒷목 부위를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