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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고단13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남가 좌 사거리 점 매장 안에서, 피해자 D가 피고 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명의 손님 및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언쟁하던 중 삿대질을 하며 “그래 이 미친년들 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 취하 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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