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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2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으로 피해자 B(43 세, 남 )과는 법률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6:00 경 자신의 주거지 인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720동 605호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관련 문제로 말다툼 중 왼쪽 팔을 손톱으로 3 회 할퀴고 왼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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