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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45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7. 23:15경 양주시 C아파트 109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2세)와 다투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12. 10. 이 법정에서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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