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업권 취득과 원고들의 입어 경위 1)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의하여 충남 태안군 K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
)이고, 원고들은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다. 2) 피고 어촌계와 L어촌계, M어촌계, N어촌계(이후 N어촌계와 O어촌계로 분리되었다), P어촌계, Q어촌계, R어촌계, S어촌계, T어촌계 등 9개 어촌계는 계원 590명으로부터 1인당 5만 원씩 납입받아 공동어장을 조성한 후 2006. 3. 8. D(바지락), E(바지락), H(바지락, 굴)로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각 어업권에 대한 9개 어촌계의 출자인원 및 지분비율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어촌계 출자인원 지분비율 1 L어촌계 106명 106/590 2 M어촌계 88명 88/590 3 N어촌계 83명 83/590 4 P어촌계 78명 78/590 5 Q어촌계 67명 67/590 6 R어촌계 55명 55/590 7 S어촌계 51명 51/590 8 피고 어촌계 35명 35/590 9 T어촌계 27명 27/590 <표1> 3) 그 후 피고 어촌계와 L어촌계, M어촌계, N어촌계, P어촌계, Q어촌계, R어촌계, S어촌계, T어촌계, O어촌계 등 10개 어촌계는 전항과 같이 계원 590명으로부터 납입받은 돈으로 2007. 7. 11.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F(해삼), G(해삼) 어업권과 해당 어장을 인수하였는데, 위 각 어업권에 대한 10개 어촌계의 출자인원 및 지분비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순번 어촌계 출자인원 지분비율 1 L어촌계 106명 106/590 2 M어촌계 88명 88/590 3 P어촌계 78명 78/590 4 N어촌계 67명 67/590 5 Q어촌계 67명 67/590 6 R어촌계 55명 55/590 7 S어촌계 51명 51/590 8 피고 어촌계 35명 35/590 9 T어촌계 27명 27/590 10 O어촌계 16명 16/590 <표2> 4) 원고들은 피고 어촌계가 위 5개 공동어업권을 취득하고 공동어장을 조성인수할 당시 출자를 하지 아니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