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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10 2015가합51059
계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어업권 취득과 원고들의 입어 경위 1)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의하여 충남 태안군 K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

)이고, 원고들은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다. 2) 피고 어촌계와 L어촌계, M어촌계, N어촌계(이후 N어촌계와 O어촌계로 분리되었다), P어촌계, Q어촌계, R어촌계, S어촌계, T어촌계 등 9개 어촌계는 계원 590명으로부터 1인당 5만 원씩 납입받아 공동어장을 조성한 후 2006. 3. 8. D(바지락), E(바지락), H(바지락, 굴)로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각 어업권에 대한 9개 어촌계의 출자인원 및 지분비율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어촌계 출자인원 지분비율 1 L어촌계 106명 106/590 2 M어촌계 88명 88/590 3 N어촌계 83명 83/590 4 P어촌계 78명 78/590 5 Q어촌계 67명 67/590 6 R어촌계 55명 55/590 7 S어촌계 51명 51/590 8 피고 어촌계 35명 35/590 9 T어촌계 27명 27/590 <표1> 3) 그 후 피고 어촌계와 L어촌계, M어촌계, N어촌계, P어촌계, Q어촌계, R어촌계, S어촌계, T어촌계, O어촌계 등 10개 어촌계는 전항과 같이 계원 590명으로부터 납입받은 돈으로 2007. 7. 11.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F(해삼), G(해삼) 어업권과 해당 어장을 인수하였는데, 위 각 어업권에 대한 10개 어촌계의 출자인원 및 지분비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순번 어촌계 출자인원 지분비율 1 L어촌계 106명 106/590 2 M어촌계 88명 88/590 3 P어촌계 78명 78/590 4 N어촌계 67명 67/590 5 Q어촌계 67명 67/590 6 R어촌계 55명 55/590 7 S어촌계 51명 51/590 8 피고 어촌계 35명 35/590 9 T어촌계 27명 27/590 10 O어촌계 16명 16/590 <표2> 4) 원고들은 피고 어촌계가 위 5개 공동어업권을 취득하고 공동어장을 조성인수할 당시 출자를 하지 아니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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