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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가합5794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AF수산업협동조합 AG어촌계의 2008. 5. 25.자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F수산업협동조합 AG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AI 앞바다 및 AJ 연근해를 구역으로 어패류 양식 및 어획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의 생활력 증진,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AF수산업협동조합 산하에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AH은 피고 어촌계의 대표이며, 원고들은 2008. 5. 25. 주문 제1항 기재 총회 당시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어촌계와 AK 사이의 토지 매수 우선권 매매계약 체결 1) 한국토지공사는 1985년경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AL해안가를 매립하여 AL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피고 어촌계의 공동어장을 포함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위 공동어장을 상실하게 되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 및 그 밖의 어민들 208명(그 중 피고 어촌계의 계원인 사람은 126명이다

)에 대한 보상 및 생계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할 토지의 일부인 부산 강서구 AM 잡종지 16,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그 조성원가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당 201,740원에 조성하여 1999. 9.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어촌계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자력이 모자라자, 2003. 초경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우선권(이하 ‘이 사건 우선권’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할 것을 모색하였는데, 당시 피고 어촌계 계장이던 원고 F(2000. 4. 20.부터 2003. 12. 6.경까지 계장으로 재직하였다)은 2003. 3. 12. AK와 사이에 이 사건 우선권을 10억 원에 AK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15. AK로부터 원고 F 명의로 개설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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