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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20 2015가합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 어촌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어촌계는 전남 완도군 L리에 거주하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로서, 완도군 마을어업 M 면허지에 관한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의 어업권자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N은 2009. 11. 24.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피고 어촌계와 사이에 N이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 면허지 내에서 바지락[도수(맨손)로 채취할 수 없는 것에 한함]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의 12) 행사계약서에 첨부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취지역 - 피고 어촌계 모든 해안지선(물아태 기점에서 뒷벌 기점까지) 대상물 - 도수로 채취할 수 없는 바지락 - N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하여 보상이 있을 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피고 어촌계는 N이 바지락 채취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관리선 지정 및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문어단지 및 통발을 다른 수역으로 옮겨야 한다.

다. N은 행사계약에 따라 면허지 내에서 O, P, Q 등의 배를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하였고, 피고 어촌계는 완도군수에게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에 따라 N이 사용하는 배를 면허지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라.

N은 2014. 3.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후에도 N이 사용하던 배를 이용하여 바지락 채취를 계속하였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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