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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17 2017나13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였거나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가입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촌계는 그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촌계의 계원은 그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을 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에 좇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한편 출자의무나 노무제공의 의무 등도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역시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출자의무나 노무제공 의무가 요구되었는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어촌계의 성격에 비추어 가입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총회에서 가입을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가입요건을 갖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가입신청만으로 곧바로 그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1045 판결). 나아가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어촌계 정관) ① 어촌계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후략> 및 제6조 제1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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