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바지락을 채취하는 어장은 어촌계 소유이나 바지락은 이를 채취한 어촌계원들 개인소유이고, 바지락 채취일정 등을 협의한 간담회에 피고가 참석하였으며 위 간담회에서 채취기간, 단가 등이 정해졌다.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하므로 어업권에 기해서 어촌계원이 채취한 수산동물은 당해 어촌계원의 소유라 할 것이고, 어촌계는 어업권의 관리처분권을 보유하는 데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바지락 거래의 당사자가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하더라도 명의만 어촌계 앞으로 하는 일종의 위탁매매와 유사한 관계여서, 바지락 채취에 관여한 어촌계원도 바지락 대금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에 대한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피고와 사이에 바지락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개인인 원고들로 볼 것인지 어촌계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A가 계장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을 대표하여 피고와 바지락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 AA가 피고에게 바지락 대금의 지급을 독촉(갑 제1호증)할 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자로서 발신함을 명백히 한 점, ③ 어촌계의 바지락 판매는 어촌계장이 어촌계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