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C마을을 구역으로 하여 소속 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이다.
D은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다가 2014. 7. 30. 사망하였는데, D의 상속인들로는 자녀 E, F, G, H, I과 원고가 있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9 내지 12호증>. 원고의 피고 어촌계에 대한 계원 신청 과정 등 원고는 건강이 악화된 D을 간병하면서 2013. 7. 8.경부터 피고 어촌계의 구역인 울산 울주군 J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D은 2013. 8. 2. ‘본인 D은 2013. 8. 2. 어촌계 물보상을 딸 원고에게 전부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14. 4. 11. 피고 어촌계의 지분 전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G, H, I은 2013. 8. 2. D의 물보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원고는 2013. 7. 16. 울주군 나잠어업 K로 어업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4. 4. 11. 울산수산업 협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조합원 번호: L). 원고는 M(원명 N, 어선번호 O)를 2014. 3. 4.부터 2015. 3. 31.까지 소유하였다
<갑 제18, 19, 24호증>. F은 2015. 3. 11., E은 2015. 3. 18., H과 I은 2015. 3. 19., G는 2015. 3. 20. ‘D의 어업권과 피고 어촌계의 지분을 공동상속인 중 원고의 단독소유로 협의분할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D을 봉양하여 D이 2013. 8. 2. 원고에게 어업권과 피고 어촌계의 지분을 사전증여(양도)한 사실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분양도 확인서(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