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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누6205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11. 5.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산하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08. 3. 25.경 건설장비 대여업자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로부터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7.경까지 사이에 소외 1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뇌물을 받아 청원경찰로서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2항 을 적용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8. 26. 위 뇌물수수에 관한 형사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0노1271호 )에서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 자격정지 8월 및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뇌물을 받음으로써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나, 원고가 22년 동안 피고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처분 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가 1급의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본문내 포함된 표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직권남용 금지 등)
② 청원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소외 1은 원고의 동생인 소외 2의 친구이자 원고의 중학교후배로 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데, 위와 같은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청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뿌리치지 못하여 소외 3, 4 등 동료 청원경찰에게 부탁하여 과적으로 단속되지 않게 하거나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를 알려 주었다.

(나) 원고는 6회에 걸쳐 받은 뇌물 190만 원 중 100만 원은 소외 3, 4에게 송금해 주었고, 나머지 90만 원은 어머니(2009. 6. 2. 사망)와 뇌병변으로 1급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딸의 각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1988. 8. 24. 남해군청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남해대교 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1991. 남해대교에 관한 관리권이 피고에게 이관됨에 따라 피고 산하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1994. 6. 17. 감봉 2월의 징계처분과 1994. 1. 14. 및 1995. 7. 12. 각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반면 2001. 12. 31. 표창장을 받은 적도 있다.

(라)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외 4, 5, 6, 원고, 소외 3 등 5명의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과적으로 단속되지 않게 하거나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고단371호 )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소외 4, 5, 6이 받은 뇌물이 1,850만 원, 610만 원, 830만 원인 반면, 원고가 받은 뇌물은 190만 원이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만 47세로 처와 초등학생인 아들,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딸이 1급의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동생의 친구이자 중학교후배의 수차례에 걸친 청탁을 끝까지 뿌리치지 못하여 뇌물을 받게 되었고, 받은 뇌물의 액수가 합계 190만 원으로 크지 않으며, 그 중 100만 원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과적단속을 묵인한 직장동료에게 송금된 점, ② 이 사건 처분 외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③ 원고는 처와 아들, 딸을 부양하여야 하고, 특히 딸이 1급 정신지체장애까지 앓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직장을 잃고 퇴직급여까지 감액된다면 가족의 생계 및 딸의 치료·양육에 큰 위협이 초래되는 점, ④ 원고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형사항소심 역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목적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박주영 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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