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3~14행의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를 “을 제5호증의 3, 6, 7, 을 제6호증의 15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7~18행의 “갑 문서제출명령결과에”를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9, 10, 13, 15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3행의 “을 문서제출명령결과에”를 “갑 제9호증의 4,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8, 을 제6호증의 10, 14, 15, 19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쓴다.
제5쪽 제5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군인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