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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9 2018고정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간 치상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밀양시 B 아파트, 101동 905호에서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2동 210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 주거지 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등본

1.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변경 제출서 송부( 증거 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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