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24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선고유예( 벌 금 300만 원) 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직업, 직장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위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무부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1 심 판결 선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였으나, 위 신상정보가 다시 반송된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