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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까지 주소지 관할인 인천 부평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및 판결 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사본,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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