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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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