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1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아, 2018. 1. 20. 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0.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자신의 기본 신상정보를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 기한 인 2018. 2. 19.까지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무부 신상정보 직권 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피의자 신상정보 제출 서 등, 판결 문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