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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9 2014가합953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2013. 3. 21. 경기도 고시 E로 평택시 F 일원 522,580㎡(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13. 4. 27.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3. 11. 15.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겸 대의원이다.

다. 피고 조합은 2014. 2. 11. 조합원들에게 ‘2014. 3. 22. 오전 10시 30분, 평택 G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개발계획안 의결의 건(이하 ‘제1안건’이라 한다) 및 조합정관 개정의 건(이하 ‘제2안건’이라 하고, 제1, 2안건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 등을 안건으로 하여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한편 같은 취지의 정기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당시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정기총회 설명자료에 의하면 평균 감보율은 약 54.3%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최종 부담률은 감정평가 및 환지계획 수립 후 확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다. 라. 피고 조합은 2014. 3. 4.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안건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당시 이 사건 구역의 개발계획 수립을 담당한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의 H가 ‘면적 기준으로 할 경우 감보율이 55%이지만 토지 평가액 기준으로 할 경우 감보율이 대략 45%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는 취지로 언급하자 대의원들 사이에서 제1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의결 결과 ‘제1안건은 피고 조합이 감보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시된 원안대로 총회의 추인을 받기 위해 상정하고 위와 같은 조건부로 제1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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