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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565668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택 분양임대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순천시 B 일원 45,16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을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로 개발하는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매매대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소유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위 등 1) 전라남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하였다. 순번 인가고시 내용 1 2013. 9. 23. 전라남도 고시 D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 45,166㎡ - 사업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2016. 12. 31. 2 2016. 3. 31. 전라남도 고시 E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13. 9. 23.~2016. 12. 31. 변경 2013. 9. 12. ~2018. 12. 31.(2년 연장) 3 2018. 2. 22. 전라남도 고시 F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 기정 45,166㎡, 변경 44,496㎡ (감 670㎡) 4 2019. 3. 21. 전라남도 고시 G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 기정44,496㎡, 변경 33,611.8㎡ (증 115.8㎡) -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13. 9. 23.~2018. 12. 31. 변경 2013. 9. 23.~2019. 4. 30. 2) 매매대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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