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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2.13 2017가합10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경남 거창군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한 도시개발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환지 전 토지인 경남 거창군 D 잡종지 2,7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2) 경상남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 조합으로 지정하며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거창군수는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환지계획을 인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1) 거창군수는 2013. 10. 2. 경상남도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요청을 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3. 12. 30. 제1차 총회에서 조합정관 및 세칙 승인의 건, 개발계획 의결의 건 등을 결의하였다.

3) 경상남도지사는 2014. 1. 9. 경남 거창군 C 일원 244,750㎡에 대해 E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14. 1. 9. 거창군수에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고, 거창군수는 2014. 1. 17.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는 2014. 2. 25. 사업시행자로 피고 조합을 지정ㆍ고시하였다.

5) 경상남도지사는 2014. 7. 10. E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 이래, 2015. 5. 7.과 2016. 10. 6., 2017. 2. 23.에 각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환지계획 작성 및 환지예정지 지정 등 1) 피고 조합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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