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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구합65185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F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4. 7. 26.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H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나. H을 포함한 7인은 2015. 10. 1. 피고에게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설립인가신청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화성시 I 일원 282,321㎡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F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3.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14.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정관과 임원선임을 추인하고, 사업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15. 11. 30. 설립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조합은 2016. 3. 2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아.

피고는 2018. 12. 27. 화성시 고시 G로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을 282,321㎡에서 299,855㎡로 변경하는 등의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이하 위 실시계획인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이 사건 조합은 2019. 4. 6. 총회(이하 ‘이 사건 3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차.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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