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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3832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와 조합 설립 1) 경기도지사는 2013. 3. 21. 경기도 고시 E로 평택시 F 일원 522,580㎡(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

)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4. 27.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3. 11. 15.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겸 대의원회에 속한 대의원이다. 나. 제1차 정기총회의 개최 통지와 공고 1) 피고는 2014. 2. 11. 조합원들에게 ‘2014. 3. 22. 오전 10시 30분, 평택 G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개발계획 수립(안) 의결의 건(이하 ‘제1 안건’이라 한다) 및 조합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이하 ‘제2 안건’이라 하고, 제1, 2 안건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 등을 안건으로 하여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같은 취지의 정기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2) 당시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정기총회 설명자료(을 제13호증의 3 갑 제7호증도 같은 자료로 보이나, 편철순서가 다르다.

)에 의하면 평균 토지부담률(감보율)은 약 54.3%인데, 이는 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다[위 설명자료 제6면의 제목에 ‘토지부담률 산정(면적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한편 피고는 위 설명자료에 평균 토지부담률 계산식은 평가식에 따라 기재하였고, 다만 그 계산식 중 ‘(권리가액의 합계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총사업비’ 부분은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 참조 . 각주 부분에 '최종 부담률 산정은 법령개정으로 인해 평가식으로 하여야 하고, 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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