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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25 2017누10374
예정환지 인가 취소 및 개발 구역(지구)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계획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15. 6. 5. 제2차 총회에서 한 환지예정지 지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F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경남 거창군 C 일원에 대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한 도시개발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편입된 환지 전 토지인 경남 거창군 D 답 1,118㎡(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서 피고 조합의 이사이다.

3) 경상남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 조합으로 지정하며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거창군수는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환지계획을 인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1) 피고 거창군수는 2013. 10. 2. 경상남도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요청을 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3. 12. 30. 제1차 총회에서 ‘① 조합정관 및 세칙 승인의 건, ② 임원 선출의 건, ③ 대의원 선출의 건, ④ 개발계획 의결의 건’ 등을 각 결의하였다. 위 결의를 통해 제정된 조합정관 및 관련 세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경상남도지사는 2014. 1. 9. 경상남도 고시 I로 경남 거창군 C 일원 244,750㎡에 대해 F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14. 1. 9. 피고 거창군수에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 거창군수는 2014. 1. 17.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는 2014. 2. 25. 사업시행자로 피고 조합을 지정ㆍ고시하였다. 5) 경상남도지사는 2014. 7. 10. F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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