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21: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럭키남산아파트 제3초소 앞에서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호로 개자식! 니가 뭔데 나서”라고 하고, 피해자가 “내가 호로자식이면 당신는 뭐요 ”라고 하자 재차 “니가 호로자식이 아니면 누가 호로자식이고, 개 같은 놈!”이라고 말한 뒤, 22:00경 같은 아파트 3동 3~4라인 앞에서 다시 “호로개자식! 니 같은 놈이 감히 나를 건드려 니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 줄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