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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7.07 2015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3.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16: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231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보복할 목적으로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 야이, 인간 말종 쓰레기야, 개돼지 같은 놈아, 니가 감히 나를 작업해 내가 나가기 전에는 절대 잡히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운 좋게 잡혀갔구나. 하지만 쓰레기보다 못한 니가 그곳에 있다고 너를 그냥 가만히 둘 내가 아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에게 시원한 걸로 추가 몇 개 올려주마. 그리고 넌 나와도 내 손에 반빙신된다. 내가 나가서 동생들 시켜서 E이부터 F까지 모두 병신 만들어주마. 넌 나와도 내한테 디진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말하는데 너만큼은 내가 죽인다 ”라고 적어 피해자에게 이를 발송하여 2015. 3. 중순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이던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231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C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으로"야이 개돼지보다 못한 놈아, 그곳에서 주는 밥 잘 처먹고 있나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한편으로 이해를 할려고 해도 너는 용서가 되질 않는다.

그 동안 너와 쌓아온 우정이 있는데 감히 형을 건드려 개호로 새끼 그래 놓고 니가 서면이나 시내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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