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6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9:2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노상에서 싸움을 구경하던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야 십할놈아, 니 뭐야. 개새끼가 나이도 어린놈이. 니는 내가 옷을 벗겨버린다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파출소로 가서도 사건 관계인 및 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야 십할놈아 개쌔끼야 니가 감히 내를 수갑을 채우나 십할 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내가 십할 놈아 감찰실에 인터넷으로 올려서 니 옷을 벗길 거다 십할 놈아 내가 전에도 울산남부서 G이를 넉달인가 애를 먹였다 씹할 놈아"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