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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7:5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준비해 간 메모지에 “ 창 녀 주제에 감히 니가 어떻게 나랑 결혼하겠다고

생 각하 는냐, 세상 어 떻 놈이 창녀랑 결혼 하 겠는냐, 니 주제를 알고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지켜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그냥은 용서할 수가 없다, 각 오해 라”, “C 니가 내 가정 파괴한 만큼 나도 니 가정 그냥 두지 않을 꺼다,

내가 깨진 만큼 너도 깨 버릴 꺼다,

정말 너는 인간도 아니다, 니 딸 만났다, 다음에는 니 아들 만날 꺼다,

우리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해 라” 라는 내용을 적어 피해자의 집 대문에 붙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메모( 수사기록 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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