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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9 2015고정235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9. 11:00경 경주시 D에 있는 E골프클럽 경비실 앞에서 직장부하인 피해자 F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철회 집회를 하자 수십 명의 노조원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 앞으로 캐디들한테 엉뚱한 짓 하면 죽어 나한테 이 새끼야, 니 회사 직원들 왜 건드려, 애 배개하고, 그 애 뿐이가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십 명의 노조원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F이 거지같은 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어, 너 양심도 없어 새끼야, 지금 이게 뭐야 새끼야 싫으면 가면 될 거 아냐 이 병신 새끼야, 니가 인간이야 새끼야, 캐디킬러 이 새끼 아주, 양심도 없나 이 새끼야, 캐디킬러라며, 너가 인간이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십 명의 노조원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뭐 캐디 몇이나 조졌다 메, 니 온 전신에 캐디가시나들 다 건드려갖고 전부 니가 다 따먹었다 메, 회사에서 왜 그라는데 하나만 갖고 놀라카면 놀든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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