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경남 김해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0. 위 D의 거래처인 E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위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5,653,300원을 개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D의 거래처인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1억 원과 같은 해
5. 15.경 위 조합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입금된 9,920만 원 등을 위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4.경 1억 원을, 같은 달 18.경 1억 원을 각각 인출하여 그 중 1억 7,000만 원을 그 무렵 피의자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9. 위 D 명의의 농협계좌에 보관 중이던 1,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상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0.경 신한은행 세종첫마을지점에서 H로부터 차용한 2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2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김해시 우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