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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24 2014고단2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중순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F 외 2필지 토지를 매수한 후 택지개발 및 전원주택공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농협계좌(H)를 개설하여 위 사업용 농협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초경부터 2012. 1.말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3,640만원,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3,690만원을 각각 투자받아 위 사업용 농협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30.경부터 2012. 1. 17.까지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1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1. 9. 14.경 위 피해자 E이 착오로 투자금 중 일부인 800만원을 위 사업용 농협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I)로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800만원 중 600만원을 위 사업용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나머지 200만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투자금 7,41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지출내역정리서 사본, 대출내역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장비대금지불계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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