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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6.경부터 2014. 5. 22.경까지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아들인 E이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의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 입출금 등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자금 이체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여러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이체 상대방의 표시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마치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설정한 다음, 실제로는 자신의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로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8. 부산 서구 G 소재 주식회사 F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 인감 및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위 수협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1,000,000원을 위 수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8.경부터 2014.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357,314,949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식대 횡령 피고인은 2006. 7.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90,000원을 E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경부터 2014. 5.경까지 E으로부터 매월 90,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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