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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8 2014고단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부터 2013. 12. 15.까지 부산 연제구 D 2층에 있는 E 소속 핸드볼팀 감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 관련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11. 11.경 G 핸드볼 선수인 피해자를 E 핸드볼팀으로 영입하면서 2009. 1. 23.경 E으로부터 미리 피해자에게 받아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피해자의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 소속팀인 G 핸드볼팀에 이적료로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3.경 F이 E 핸드볼팀과 재계약을 함에 따라 E으로부터 재계약금 3,000만 원을 미리 피해자에게 받아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재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12. 2. 6.경 위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경 J여고 핸드볼 선수인 피해자를 E 핸드볼팀으로 영입하면서 2010. 1. 15.경 부산시 체육회로부터 미리 피해자에게 받아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피해자의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K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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