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1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피해자 B 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생활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연기군 내 각종 생활 체육대회와 생활 체육사업을 진행하고, 생활 체육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예산집행을 총괄하였다.

B 단체는 생활 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 건강과 체력 증진, 국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를 모체로 하여 울릉군 민들에 의해 자치적으로 설립된 생활 체육회 중 하나로, 주로 울릉군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비영리사회단체이다.

피고인은 울릉군에 ‘ 사회단체 보조금’ 과 ‘ 생활 체육교실사업 운영 보조금’ 항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울릉군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으므로 각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생활비 유용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3. 2. 경 울릉군으로부터 피해자 B 단체 소속 생활지도 사들 급여 명목 자금을 B 단체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울릉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단체 운영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용도 외 사용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B 단체 사무국장으로 재직 당시 B 단체가 울릉군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