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11년 E 신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총 사업비 9억 원 중 자부담금 30%(2억 7,000만 원)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E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피고인 B, 감 건조시설 등 설비공사를 도급 받은 피고인 C와 함께 허위 잔고증명의 방법으로 위 자부담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4.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328-11에 있는 아세아캐피탈 사무실에서 통장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여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 B는 아세아캐피탈로부터 송금 받은 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에 다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1억 5,000만 원을 F연구회 명의의 농협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마치 자부담금 중 1억 5,000만 원을 확보한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작출한 후, 같은 달 7.경 피고인 A은 위 계좌에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건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각각 위 돈을 아세아캐피탈에 다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5. 11.경 위 계좌내역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I과 담당공무원 J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16.경 F연구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국고보조금 중 2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6,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에 다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6,800만 원을 F연구회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