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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3 2015고단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1. 02:10경 여주시 C아파트 104동 1404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층에 올라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외 1명으로부터 사건 내용 및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야 십 새끼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문제 되냐, 십 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1. 03:10경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여주시 세종로 50 여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체포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옆에 있던 책상 모서리 부분에 자신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자해를 시도하여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십 할 새끼야. 너 네 실수 하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느냐, 십 할 놈들 다 죽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여주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동생들, 아야 물 좀 도”라고 요구하면서 발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무릎 반동을 이용하여 위 F에게 날려 F의 좌측 어깨 부위에 맞게 하는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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