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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5 2015고단8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42』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 01:15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 맥주 10병, 과일 등 총 26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위 주류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5.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주경찰서 소속 F 경위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시 G에 있는 H지구대로 연행되어 순경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제시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자신의 친형 이름인 ‘J’를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순경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9. 15. 04:37경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50(창동)에 있는 여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경찰관인 경사 K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자신의 친형 이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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